대전시,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2종  집중점검

입력
2020.08.27 13:38
다음달 6일까지 구청, 경찰과 합동점검 실시
위반업소는 무관용원칙 적용 사법기관 고발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된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고위험시설 12종은 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이상 대형학원, 뷔페, 피시방 등이다.

시는 구청, 경찰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집합금지 행정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앞서 시는 전날 합동점검반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하고 영업을 한 둔산동소재 고위험시설 1곳을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스스로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