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된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고위험시설 12종은 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이상 대형학원, 뷔페, 피시방 등이다.
시는 구청, 경찰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집합금지 행정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앞서 시는 전날 합동점검반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하고 영업을 한 둔산동소재 고위험시설 1곳을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스스로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