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ㆍ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의협을 카르텔(독과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 엄포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란 경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선 24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엄정 대응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 파업을 비롯한 의료 현안에 대한 비상 관리를 위해 윤창렬 청와대 사회수석이 담당해온 의료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맡도록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위급한 수술과 중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에서 진료의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예고한 개원의에 대해서도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초강경 대응 기조를 보다 확실히 한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의료계 총파업으로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정 총리는 “의료 공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며 강경 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위기상황임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도하는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지지세가 강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 또한 크지 않다는 점도 감안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가 쥔 명분이 더 크다는 판단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8ㆍ15 노동자대회 참가자 명단 제출을 거부한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것에도 이같은 배경이 작용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고 말했다.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