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20.08.26 14:45
원안위 대전지역사무소 개소  직접 관리
대전시,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업무협약
민간 원자력안전감시위도 내년부터 가동


방사선 누출 사고 등이 잦았던 대전지역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원자력과 방사선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대전지역사무소를 개소했다.

지역사무소 개소에 맞춰 대전시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별도의 행사 없이 허태정 시장과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간 서명으로 체결됐다.

이에 따라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등 지역원자력 시설들이 전남 영광 한빛원전을 관리하는 원안위 한빛원전지역사무소 관리에서 원안위 대전사무소의 직접 관리로 전환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원안위 대전지역사무소를 통한 대전지역 원자력안전 도모, 방사선 감시 및 주민보호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ㆍ협력, 원자력안전의 신속ㆍ정확한 정보제공 및 양 기관의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이다.

대전에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 가공시설인 한전원자력연료, 사용후 핵연료처리시설, 가연성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있다.

대전시는 원안위 대전사무소 설치와 함께 내년초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인 민간주도 '대전형 원자력안전감시위원회(가칭)'까지 설치되면 그 동안 여러차례 안전사고로 불안감이 높아진 지역내 원자력시설과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자력감시위는 최근 운영비로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또 협약을 계기로 원안위와 협력해 방사성폐기물의 조기반출과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원자력 관련 주민보호 사업 확대추진, 원자력안전 교부세 신설 등을 통한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국비확보 등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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