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의 숙박업소에서 1,8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해 400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강원 동해시 팬션 화재로 대형 인명 피해를 낳은 숙밥업소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숙박업소 가스 안전 관리 강화와 오래된 숙밥업소 화재 안전성 보강 대상 지정 이행 등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지난 3월 5일부터 7월 30일까지 재난 원인조사반을 운영해 숙박시설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10개 개선과제를 발굴한 결과가 토대다. 재난 원인조사반엔 행안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등 25명이 참여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2년 동안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804건으로, 411명(사망 48명·부상 363명)이 인명 피해를 봤다. 숙박시설 종류별 화재 발생 비율은 일반숙박업이 56.8%로 가장 높았다. 펜션(15.6%), 호텔(13.5%)이 뒤를 이었다. 인명피해도 일반숙박업에서 325건(79.1%)이 발생해 가장 발생 비율이 높았다. 화재 100건당 사망자수는 4.4명으로 집계됐다. 일반숙박업에서 화재는 주로 담배꽁초 투기와 전기 단선 등의 부주의로 이뤄졌다.
합동 점검 체계를 통해 확인된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는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가스 호스 설치 및 교체작업을 시공자가 직접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한다. 가스안전공사는 LP가스 호스가 쉽게 절단되지 않도록 내피보강 제품 사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소 업주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소방설비 자체 안전점검 실시를 권고하고, 600㎡ 미만의 소규모 숙박업소 업주 및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확대해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법상 사용 전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농어촌민박을 추가한다.
행안부는 이번에 마련한 기관별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한다.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제도 개선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