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띄운 '공매도 금지', 법안으로 답한 박용진

입력
2020.08.25 11:00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공시의무 등을 강화해 공매도 악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공매도 금지’ 연장 제안 취지에 공감했던 박 의원이 실제 법안 발의로 이를 현실화한 것이다.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유상증자 혹은 사업보고서 보고나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차입공매도를 금지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시요건도 강화했다. 현행 시행령에 있는 공시와 보고의무를 법으로 상향해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공시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게 처벌 조항까지 담았다. 박 의원은 “정보 격차로 인해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면서 “공매도 금지 및 공시 요건 강화를 통해 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한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 20년 징역형이나 부당 이득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벌금형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틀 후인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과 공매도 룰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및 제도적 개선 작업의 필요성을 제안한 이재명 지사님의 주장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제도 개선 전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타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해 우리 자본시장이 불법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라는 오명도 씻겠다"며 "조만간 발표될 공매도 연장 여부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함께 합리적 방안이 최종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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