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모셔오기 위해 월북과 탈북을 반복하다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2016년 탈북한 A씨는 지난해 5월 어머니를 북한에서 데려 오기로 마음먹고 '탈북 브로커'와 접촉,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서 어머니를 만날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중국 지린(吉林)성 창바이(長白)현에 있는 압록강 국경 지역에 도착해 어머니를 기다렸으나 브로커로부터 "어머니는 휴대전화가 없어 도강하더라도 만날 장소를 정하기 어렵고 또 무서워서 못 넘어가겠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러자 A씨는 당초 계획과 달리 직접 북한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데려오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가 양강도 혜산시 송봉동에 있는 외할머니 집에 머무르며 기회를 노렸으나 어머니가 북한 보위부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압록강을 건너 다시 중국으로 넘어왔다.
박 판사는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A씨는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했다"며 "A씨가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