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격리시설 이탈...방역조치 위반 천태만상

입력
2020.08.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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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288명 적발해 195명 기소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정부가 내린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한 195명을 기소의 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 2월부터 코로나19 관련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88명을 적발, 이중 A씨 등 1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 등 19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지난달 27일 김포의 해외입국자 임시생활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달아났던 베트남인 3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고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또 현재 67명을 수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16명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28)씨는 지난 2월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에서 “대구 신천지 교회에 다녀왔다”는 거짓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보건소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틀 뒤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해 일하던 중 주유 카드를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대구 방문 이력이 없다는 사실이 들통 나 구속됐다.

B씨 등 일행 4명은 지난 4월 용인시 수지구의 한 교회에서 경기도의 종교집회 제한 및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 점검을 방해하고 집회 및 예배를 강한한 사실이 확인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5명에게는 행정 집행 도중 물리적인 피해를 주거나 역학조사에 혼란을 줬다는 이유로 감염병예방법 외에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도 포함됐다.

경기남부청은 위반행위자 등의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사·형사·외사 등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 730여명을 운영해 대응하고 있다.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각종 불법행위는 중대한 불법이니만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반행위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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