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대면 종교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휴관ㆍ휴원토록 하는 등 정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2일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가 2단계 격상에 맞춰 대면 종교활동을 전면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일 하계수련회, 부흥회, 통성기도, 단체식사, 구역예배, 소모임활동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앞서 충남도는 온라인 방식 종교행사만 허용키로 하고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세종시는 22일 0시부터 정규 예배, 법회, 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되, 각종 소모임 활동은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대전시는 집합, 모임, 행사에 대해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공적기능 수행외에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 자제도 권고했다. 공공시설의 경우 실외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개방하되 실내 시설은 휴관 및 폐쇄조치한다.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 어린이집도 휴관ㆍ휴원하고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어린이집 1,203곳과 세종시내 어린이집 348곳이 다음달 6일까지 2주동안 휴원한다.
대전시교육청도 강화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24일부터 유ㆍ초ㆍ중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의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만 등교토록 했다. 학사일정 조정 준비 등으로 즉각 시행이 어려운 학교는 26일부터 적용하고,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원에 대해서는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고위험시설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중ㆍ소학원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허태정 시장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기에 정부 2단계 격상안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며 "이번 조치에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고발 등 행정조치 뿐 아니라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