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 취소’ 심판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억제하는 기능을 해 왔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헌법 수호’를 과제로 삼는 헌재의 본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 볼 때, 검사 개개인이 각각의 사건들에 대해 내리는 불기소처분을 하나하나 심사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형사 사건 불복 절차가 정비되지 않아 불가피한 과도기적 역할일 뿐, 불기소처분 관련 사건은 법원 형사부가 맡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다.
2008년 이후 줄어들었던 불기소처분 취소 심판 청구가 최근 상승세로 돌아선 것도 이러한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불기소처분 취소 심판 청구는 재정신청 제도 확대와 함께 급속히 줄어들면서 2015년엔 256건(13.7%)에 그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거치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699건(25.6%)이 접수되기도 했다. 헌재로 온 사건들의 상당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거나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대부분은 각하된다. 하지만 사건 수 자체가 워낙 많아진 탓에 업무 과부하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 내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이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게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이라면서도 “그러나 유ㆍ무죄를 따지는 전문가는 사실 헌재가 아니라, 일선 법원의 형사부 판사들”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다양화를 위해 헌법상 ‘법관 자격’ 조항 삭제까지 논의되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불기소처분 취소 사건은 법원이 맡아야 한다는 말이다.
재정신청 제도 확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고소장을 내지 않은 피해자 △고발인 △피고소인 등에게도 부여해 보다 폭넓은 구제 절차를 마련하면, 불기소처분 취소 사건은 자연스럽게 헌재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경렬 성균관대 교수는 ‘기소유예처분의 헌법소원에 관한 형사사법적인 평가’라는 논문을 통해 불기소처분 사건이 법원과 헌재에 이원화돼 있음을 지적하면서 “피고소인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피의자 재정신청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