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자급제 단말기로 LTE 요금제 가입 가능해진다

입력
2020.08.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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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약관 변경해 21일부터 시행

5세대(5G)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로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1일자로 5G 자급제 단말기로도 LTE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해 신고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5G 단말기는 5G 요금제로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 하지만 5G 전국망이 아직 구축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은 비싼 5G 요금제를 내고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해 불만이 컸다. 5G 요금제는 LTE 요금제보다 2만원가량 비싸다. 이에 과기부와 이통3사는 소비자단체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와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이 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G 자급 단말기로 LTE 서비스로의 공식 개통이 가능해지며 앞으로 약관과 다르게 영업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제재 대상이 되게 된다.

이와 함께 이통3사는 5G 가입 신청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도 가입자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5G 이용 가능 지역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하고 △주파수 특성상 실내 및 지하 등지 에서는 상당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보다 충실히 알리기로 하였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 참여 중인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자급단말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5G 자급단말로 LTE 신규가입이 가능해진 점 등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존중해 부분적이나마 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불편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사업자,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통신서비스 분야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도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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