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최근 산사태 원인은 산지 태양광 아닌 집중호우"

입력
2020.08.19 18:41
산지태양광 사고 건수 올해 산사태의 1% 
전체 산지태양광의 0.1% 수준에 불과안전점검 강화, 허가기준 보완 방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장마기간 산사태 원인은 산지태양광이 아닌 전례 없었던 집중호우라고 주장했다. 산지태양광 설비가 산사태를 유발했다는 보수 야당 등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성 장관은 산지태양광 설비에 대해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허가기준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에너지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산지태양광 사고 건수가 올해 산사태의 1%, 전체 산지태양광의 0.1%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번 산사태가 산지태양광 때문이라기보다는 전례 없이 길었던 장마기간 중 집중호우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당부했다.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급격히 늘어나자 그 이유가 산지태양광 발전 시설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그간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성 장관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산업부는 산림청과 함께 산지ㆍ토목 전문가, 태양광 업계와의 협의, 주민ㆍ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산지태양광에 대한 3가지 영역별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이미 설치된 산지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과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아직 준공되지 않은 설비에 대해서는 공사 및 준공단계에서 허가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기로 했다. 신규 산지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환경ㆍ안전 측면에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지자체 인ㆍ허가 시에 사업자가 재해방지 계획을 수립ㆍ제출하는 만큼 공사현장 점검과 준공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산지태양광에 따른 환경 훼손 우려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 산지 일시사용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금까지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부연 설명했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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