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미래통합당에서 '표적 세무조사'라고 지적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목사의 8 ㆍ15 광화문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된 것과 관련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세무조사한 것처럼 세무조사 과정에서 횡령, 세금 탈루 등 구체적 정황이 확인될 수 있다"며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개별 납세자에 관해 이야기하긴 그렇다"면서도 "탈루 혐의를 확인해보고 있으면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통합당에서는 '부적절한 답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남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라며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원칙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공직 후보자가 이 자리에서 불법을 약속한 것"이라며 "그런 후보자를 어떻게 여기서 승인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원론적인 이야기였다"며 "내부적으로 제보, 정보, 자료 같은 것을 보고 법에 정한 탈루 혐의가 있어야 조사를 하는 것으로, 혐의도 없는데 조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