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 운영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체험을 명목으로 관람객과 동물이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내용의 야생동물 전시·판매 관리 강화 법안이 발의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동물권 단체 8곳과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인수공통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동물 전시∙판매관리 강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법안은 야생생물법과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다. 동물원수족관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는 현행 등록제를 국가 허가제로 변경하고, △체험을 명목으로 관람객과 동물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야생생물법 개정을 통해서는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를 도입해 온라인에서 야생동물이 버섯이 판매되는 등 통제되지 않는 야생동물 거래를 제한하도록 했다.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쉽게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고 적정한 서식환경 등 준수해야 할 규정은 미흡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판매와 유통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야생동물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강 의원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새로이 발생하는 감염병의 75%가 인수공통전염병"이라며 "또 다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도래를 막기 위해 불필요한 야생동물과의 접점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생동물을 관람객과 접촉에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이들을 판매하는 것은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동물단체들은 이번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강 위원이 발의한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은 야생동물과 사람 간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 팀장은 “이 법안은 동물들과의 생태적 거리두기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인간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며 “국회에서 하루 속히 해당 법률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