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서 '공갈범'으로…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제보자 구속 기소

입력
2020.08.19 20:10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뒤 언론에 의혹 제보
李에 금전 요구... 경비원에 대포폰 건네기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제보자 김모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올해 2월 한 언론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부회장 의혹을 공익신고하기도 했다. 김씨는 최근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 유명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해 준 서울 강남구 소재 I의원 간호조무사 신모씨의 전 남자친구로, 언론을 통해 “신씨가 이 부회장의 자택과 I의원에서 수시로 프로포폴을 투약해 줬다”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 이후, 김씨는 지난 6월 마약 전과가 있는 지인과 공모해 이 부회장에게 “추가 폭로를 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부회장 자택 경비원에게 대포폰을 건네며 “이 부회장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신고로 김씨를 검거한 경찰은 범행을 공모한 김씨 지인도 추적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이 부회장 의혹 사건, 곧 김씨의 공익신고 자체에 대해선 아직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입건 여부 등 수사 상황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앞서 “병원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불법투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I의원 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씨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 채 전 대표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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