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제보자 김모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올해 2월 한 언론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부회장 의혹을 공익신고하기도 했다. 김씨는 최근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 유명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해 준 서울 강남구 소재 I의원 간호조무사 신모씨의 전 남자친구로, 언론을 통해 “신씨가 이 부회장의 자택과 I의원에서 수시로 프로포폴을 투약해 줬다”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 이후, 김씨는 지난 6월 마약 전과가 있는 지인과 공모해 이 부회장에게 “추가 폭로를 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부회장 자택 경비원에게 대포폰을 건네며 “이 부회장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신고로 김씨를 검거한 경찰은 범행을 공모한 김씨 지인도 추적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이 부회장 의혹 사건, 곧 김씨의 공익신고 자체에 대해선 아직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입건 여부 등 수사 상황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앞서 “병원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불법투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I의원 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씨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 채 전 대표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