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2주 전 판사들에게 책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보낸 책은 4ㆍ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달 초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남부지법, 대법원, 등 각급 법원 판사들을 수신자로 하는 우편물을 보냈다. 전 목사는 자신이 쓴 책을 비롯해 '왜 사전 투표가 승부를 갈랐나' 등 특정 정치 성향을 보이는 책들을 법원별로 50권 정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법원은 책도 선물의 일종으로 보고 일괄적으로 반송 조치했다. 폐기가 아닌 반송 처리한 건 상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점을 표시하기 위해서다. 다른 법원은 전 목사가 일괄적으로 책을 보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통상적인 우편물 취급 방식에 따라 수신인으로 지정된 판사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했다.
전 목사는 앞서 4ㆍ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2일과 올해 1월 12일에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15일 광화문 집회 연사로 나서며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일자, 서울중앙지검은 이튿날 법원에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서울중앙지법의 보석 취소 여부 결정에 따라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