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조합과 벌이고 있는 명도 소송 항소심에서 ‘강제 철거 중단’을 요구하며 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사랑제일교회의 이 같은 신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명도 소송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 기우종)에 최근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명도 소송은 부동산에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점유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뜻한다.
앞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사랑제일교회 건물 강제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는데, 교회 측은 1심 패소 직후 1심 법원(서울북부지법)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항소심이 시작되자 교회는 다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합은 1심 승소 이후인 지난 6월, 교회 건물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한 바 있다. 다만 신도들의 거센 반발로 그때마다 철수, 실제로 강제철거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달 15일 또 보수 세력의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기도 했는데,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검찰은 그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