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18일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 코로나19 대응본부는 이날 오전 전국 고·지검 및 지청 '코로나19 대응단'에 방역당국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감염병 확산방지 조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검은 "국가 핵심기능인 검찰의 법집행 시스템과 역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각급 검찰청의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24시간 빈틈없는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는 등 올해 2월 특별지시 사항을 다시 전파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면조사 최소화 △청사출입 점검 강화 △대민 접촉업무 자제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번에 대검이 내린 '방역활동 저해 사범 엄정 대응' 지침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범정부 역학조사 지원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파견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튿날인 17일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집회시위 관련 법령위반 행위 △역학조사 방해행위 △자가격리 위반행위 △조사 진찰 거부행위 등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