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외교관 귀국… 외교부 귀임 지시 14일 만

입력
2020.08.17 19:20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 A씨가 17일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까지 필리핀에서 근무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A씨는 이날 한국에 도착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정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A씨는 최근 무보직 상태로 본부 발령을 받았다.

A씨 귀국은 외교부가 지난 3일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조치”로 즉시 귀임을 지시한 지 14일 만이다. 외교부는 코로나19와 이사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이날까지 귀국을 허용했다.

A씨에 대한 외교부의 후속 조치는 A씨가 자가격리를 마친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외교부는 사건이 벌어질 당시 자체 감사를 통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한 만큼,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조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분위기다.

뉴질랜드 정부는 A씨가 2017년 12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근무 당시 현지인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며 A씨에 대한 직접 조사를 요구해 왔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 통화에서도 당시 사건을 언급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가 범죄인인도조약 등 양국 간 공식적 사법절차에 따라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까지 뉴질랜드 정부는 관련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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