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도들의 광화문 집회 참석을 독려하고 당국의 방역활동에 협조하지 않은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전 목사는 재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전 목사에 대해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올해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당시 법원은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ㆍ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전제로 전 목사를 석방했다. 형사소송법 102조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복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전국 신도들의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한 전 목사는 광복절 당일인 전날 직접 광화문 거리집회에 연사로 참석했다. 그는 자신이 격리대상이라고 밝히면서 교회 집단 감염이 "외부 바이러스 테러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3일 0시부터 16일 낮 12시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249명에 달하는 등 전 목사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검찰이 이날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청구한 것도 쇄도하는 전 목사 비난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전날 '국민민폐 전광훈의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랐고, 이날 오후 8시 기준 14만명 이상 동의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전 목사 재수감 주장에 가세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 목사를 고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ㆍ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서울시도 이날 자가격리 통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전 목사와 이 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이로써 법원이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전 목사처럼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방해가 되는 활동을 했다가 구속된 전례가 있다. 지난달 신천지 간부 3명은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방역당국에 축소 보고한 혐의로 구속됐고, 앞서 올 4월에는 60대 남성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구속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