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그룹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ㆍ구속기소) 등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가 박사방 사건의 주범은 아니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법원의 첫 판결이다.
장 판사는 이날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범죄를 인식할 수 있는데도 수사 협조를 하지 않고, 노출시킨 개인정보를 소극적으로 은폐하기 급급했다”고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히 몰랐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3~6월 서울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상급자 공무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하고 107명의 개인정보를 타인들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지난해 3월쯤 ‘개인정보 조회 가능자’ 모집 공고를 인터넷에 올린 조주빈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 한 건당 15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최씨는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 등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팔아 넘겼다. 다만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받은 돈은 총 1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감안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조주빈 일당이 박사방 피해자를 협박하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데 마구 악용됐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무단으로 판매하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면서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