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상복합 소음 민원에도 무덤덤한 중구청... '봐주기 의혹'

입력
2020.08.13 14:19
올 초부터 민원 85건... 처분은 과태료 2회 180만원에 그쳐 
S건설 중구에 3년간 9000만원 기부약정... '내편 만들기?'


대구 도심의 한 주상복합건물 신사 현장에서 소음과 진동 민원(13일자 14면)이 끊이지 않는데도 해당 구청은 미온적 조치로 일관해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공사 시행사는 구청에 거액을 기부키로 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은 올초부터 지난달까지 대구 중구청에 먼지와 소음이 심하다는 민원을 85건 제기했다. 건설사는 소음초과로 2월17일 60만원, 7월17일에 120만원 등 총 1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대형 건설사인 S건설 측은 그때 뿐이었다. 얼마 되지 않는 과태료만 냈을 뿐 공사 먼지와 소음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것이 주민들 주장이다. 한 주민은 "중구 관계자는 민원을 넣을 때마다 조치를 취한다고 했지만 변한 것이 없다"며 "건설사는 민원이 폭주하자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건설사 측이 민원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인력난을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고 주장이었다.

한 주민은 "먼지와 소음 때문에 중구와 공사현장 관계자와 몇 차례 간담회를 했지만 지금까지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백화점 건설 후 대구에서 공사현장을 확대하고 있는 S건설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단체 소송이나 집회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현장 시행사는 착공 1달 전인 올 1월 중구에 3,000만원을 기탁기부 하는 등 3년간 총 9,000만원의 후원을 약속했다.

주민들은 "민원을 엄청나게 넣었는데도 고작 85건 밖에 없다는 것은 제대로 민원접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구에 거액의 기부를 하는 것은 불법이 있어도 묵인해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시행사 측은 "기부는 공사현장 인근 지역사회 발전과 환원을 위한 것으로 회사의 기본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중구 관계자는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부서는 시행사가 기부한 사실도 모르고 있을 것"이라며 발을 뺐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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