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별장' 논란 화진해수욕장 담장 38년 만에 '철거'

입력
2020.08.12 17:05
육군 50사단, 공병대 장비 동원해 작업
송라면 주민들 "마을 숙원 드디어 해결"

제5공화국 때 육군 2작전사령관 휴양소로 건립돼 해수욕장 3분의2를 점유한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육군 화진훈련장의 담장이 38년 만에 철거됐다.

포항시와 육군 50사단은 12일 오후 2시 군 공병대 장비를 동원해 화진 해변 남쪽 군부대 지역을 둘러 싼 철조망과 담장을 걷어내는 공사에 들어갔다. 철거 작업에는 송라면 주민들도 참석해 지켜봤다.

송라면 한 주민은 "제5공화국 때부터 군이 점유한 명사십리 송라벌이 38년 만에 개방됐다"며 "주민 품으로 다가 온 화진해수욕장을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육군은 1982년 6월 화진리 461의3 일대 땅 11만4,870㎡에 2작전사령관 휴양소를 조성한 뒤 철조망을 치고 외부 출입을 통제했다. 해수욕장 내 국방부 소유 부지는 20%에 불과하지만 군이 점유한 면적은 3분의2가 넘는다. 이 때문에 화진해수욕장 일대는 1981년 관광개발지구로 지정됐지만, 1993년 취소됐다.

1994년 송라면 주민들은 "사령관 혼자 여름 한 철 휴가를 즐기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라며 반환을 요구했지만, 육군은 훈련장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이 뜻을 굽히지 않자, 육군은 담장 철거를 시작으로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개방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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