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고견 달라" 요청에…도민사회 '들썩'

입력
2020.08.12 17:42
"시장 안정화 위해 필요" VS "부동산, 시장에 맡겨야"


"토지거래허가제,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경기도민들에게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그 동안 토지거래허가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온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달라"며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찬성 쪽의 주장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며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반대 측의 입장으로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경기도가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가 찬반 의견을 물은지 6시간 만에 댓글이 600개 넘게 달리며 SNS에 뜨거운 반응이 일었다. 찬성하는 이들은 정부는 부동산 불규형과 편중 문제를 해소할 의무가 있으며 적절히 개입하는 것은 자유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불로소득 제한과 시장 안정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면 실보다 득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산권 침해? 합당한 개입…'온라인 공방' 과열


온라인에서 한 주민은 "이걸 자유 침해라 생각하면 당장 국가가 개입한 마스크 정책만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불공정 문제가 심화하고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당연히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이를 잡아야 한다"(전****)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는 "1주택자는 거주이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면 아무 부담 없이 받을 것"이라며 "거주이전의 목적이 아닌 투자(또는 투기)가 목적인 자들만이 통제될 것"(류****)이라고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주민은 "주택의 갯수를 기반으로 강력한 과세를 적용해야지, 거만 보는 것은 좁은 시각"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시장에 맡겨야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돌아간다"(정****)고 강조했다.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가 지정된 곳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이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다.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경기도는 해당 대책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등 위헌을 주장하는 반대 세력의 공세에 시달려왔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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