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손혜원 "유죄 납득 어려워… 항소심서 진실 밝힐 것"

입력
2020.08.12 15:01
목포 투기 의혹에  1심서 징역 1년 6월 선고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손 전 의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부패방지법ㆍ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손 전 의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2017년 5월에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의 조카와 지인 등의 명의로 해당 구역에서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봤다. 손 전 의원 측은 관련 재생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므로 일명 ‘보안자료’가 아니라며 검찰에 맞섰다.

손 전 의원은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 나가겠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혼잎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