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망시 재난지원금 1000만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입력
2020.08.12 09:28
4차 추경은 추후 판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난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긴급복구 지원비를 2배 상향하기로 했다. 기록적 폭우 피해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1995년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며 “현재 피해 대응에 감당이 가능한 재정을 확인했으며,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해당 지역 피해시설 복구에 국비가 지원되고 주택이나 생계에 피해를 당한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건강보험료와 통신, 전기료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집이 전파되거나 유실됐을 경우는 1,300만원, 반파되면 650만원, 침수됐을 경우엔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2006년 이후 14년간 변동이 없어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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