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로부터 중간·기말고사 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두 현모(19)양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먼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확정된 아버지 현모(53)씨의 형사판결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법리"라고 전제했다. 앞서 아버지 현씨는 딸들과 같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자매는 "애초 하위권이 아니었고 남다른 학습열정과 노력으로 성적향상을 이뤄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약 40분 동안 아버지의 판결에서 확정된 범죄 사실을 살펴보고 이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폈다. △자매의 정기고사 성적이 이례적으로 급상승한 것 △학교 성적에 비해 전국 단위 모의고사나 학원 레벨 테스트 등수가 현저히 낮은 것 △문제지에 한 켠에 이른바 '깨알 정답'을 적는 등 사전 유출로 보이는 행동들을 한 점 △아버지 현씨에게 출제 서류 접근 권한이 있었고 별다른 이유 없이 초과근무나 주말 근무를 했으며 쌍둥이가 다른 경로로는 답안을 입수할 가능성이 없는 점이 이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그러나 "앞선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쌍둥이들이 아버지와 공모해 학업성적 관련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성적상승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비춰봐도 쌍둥이들의 성적 상승이 매우 이례적이고, "최상위권이라면 내신과 비례하는 전국 모의고사 성적을 얻는 게 일반적"이라는 교사나 강사들의 진술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한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깨알 정답은 유출된 정답을 암기하기 위해 적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숙명여고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가 박탈됐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은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아버지로부터 제공받아 시험을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매는 1학년 1학기 종합석차는 각각 전교 59등, 121등이었다가 2학년 1학기 때는 각각 문·이과계열 전교 1등으로 성적이 급상승했다. 당시 이를 수상히 여긴 학부모들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공론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