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업무상 관계 아닌 위계에 의한 강간도 처벌해야"

입력
2020.08.12 09:44
'비동의 강간죄' 처리 호소… "남성 의원 설득할 것"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아닌 권력자 성인지 문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인 '비동의 강간죄'(형법 개정안)에 대해 "많은 분야에서 업무상 관계가 아니더라도 위계, 위력에 의한 강간은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류 의원은 12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행법에선 업무상 관계가 아니면 위계, 위력을 통한 성범죄 처벌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최근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며 국회 곳곳에 법안을 설명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의원뿐 아니라 보좌진 및 국회 직원들에게도 알리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게 류 의원의 설명이다.

"'동의 없이'가 추상적? 동의 있는 강간 있을 수 없어"

그는 비동의 강간죄 법안에 대해 "지금 강간의 구성요건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그리고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유형화를 한 것"이라며 "현행법은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폭행과 협박이 현저히 저항이 불가능한 경우로만 인정을 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처벌 규정에 '동의 없이'란 표현을 담은 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기존 양해, 승낙, 위계, 위력 같은 추상적인 용어들이 있다. 그렇기에 동의 없이란 말이 추상적이라고 해서 강간죄를 개정하면 안 된다는 말은 옳지 않다"며 "'동의 있는 강간은 있을 수 없다. 애초에 동의 있는 강간은 강간이 아니고, 동의 없는 성교가 강간이다. 현재 판례도 이런 부분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의사와 환자, 종교인과 신자,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처러 실제 위계, 위력이 작동하는 분야가 많아졌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업무상 관계가 아니더라도 위계, 위력에 의한 강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며 "또 문화계나 체육계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업무상으로 볼 수가 없다. 또 특수고용 분야에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기에 업무상이 아니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법안 발의에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남성 의원 중에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참여했다며 "아직 참여한 남성 의원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일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꽃뱀이어서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여성 부하직원이 당신에게 상냥한 건 당신이 좋아서가 아니라 단지 당신이 상사이기 때문이다.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피스, 논란 될 줄 몰랐다… 미움 받을 용기 필요"

최근 본회의장에 원피스를 입고 와 논란이 된 것을 두고 "경직된 국회 문화를 바꿔보려는 시도였지만, 너무 흔한 원피스라 논란이 될 줄 몰랐다"면서 "예기치 못한 논란이지만 이 직업 자체가 조금 미움 받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이 논란의 중심에 선 데 대해 "여성 청년 정치인이란 존재 자체가 낯설다 보니 생기는 일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수해 복구 자원봉사 사진을 두고 옷이 지나치게 깨끗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진 자체는 초반에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돌아갔다. 그 이후에는 현장에서 당직자들도 다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중간 이후 사진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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