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집중호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들의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기존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최대 70%까지 원금을 줄여 주기도 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폭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수재민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로부터 채무조정 대상으로 인정받으면, 즉시 6개월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채무조정 대상이 되려면 폭우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해주는 ‘피해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채무조정 신청 접수는 12일부터 시작되고, 신청 가능 기간은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이다.
원금 상환 유예뿐 아니라, 원금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신복위의 채무조정 대상이 되면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연체가 1년 넘게 진행된 경우(상각 처리)에는 70%의 원금 감면율이 일괄 적용된다.
연체 일수가 90일 이상일 경우에도 원금의 70%까지 감면해주지만,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감면율은 조정될 수 있다. 연체일수가 31~89일 경우에는 금리를 50% 깎은 후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고, 30일 미만이면 원리금 감면 없이 우대 조건으로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수해민이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무담보 채무’가 있는 경우엔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캠코) 감면해준다. 또한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사람들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해 6개월간 원금 상환유예 및 최대 1,000만원의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수재민에게 보험금 지급과 정책금융기관 대출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수재민은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가입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또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할 수 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 및 개인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연장해준다. 신보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는 특례보증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