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상습체납자 유치장 가고, 액상 담배 세금 2배 인상

입력
2020.08.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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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악의적인 고액 상습 체납자는 유치장 신세를 지거나 고가 수입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압류당할 수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두 배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4개 법률에 걸쳐 이뤄진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과세제도 합리화다. 그 일환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 지방세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법원 결정으로 최장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행안부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감치 기준이 1,000만원인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의 경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3회 이상 국세를 내지 않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면 법원 판결 전에도 한 달까지 감치된다.

감치제 도입은 체납자 기본권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감치 전 체납자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같은 체납 사실로 재차 감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안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 관련 명단공개 대상자는 9,067명(개인 6,744명ㆍ법인 2,323개)에 이른다.

여러 지역에 나눠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를 관리하기 위해 제재 기준을 전국 합산으로 하는 규제도 마련된다. 서울에 800만원, 부산에 4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경우 기존엔 명단 공개가 제외됐지만 전국 합산으로 따지면 공개 기준인 1,000만원을 넘어 명단 공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체납자 수는 지난 6월 기준, 명단공개(1,000만원 이상 체납) 1,953명, 출국금지(3,000만원 이상) 622명, 신용정보 제공(500만원) 4,879명이다. 이와 함께 고액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와 매각도 가능해진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면 납세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 또 고급 이륜차에 붙는 세금도 많아진다. 가격에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1만8,000원을 부과했던 것에서 차종 분류에 따라 최대 5만4,000원까지 세율 구간을 나눠 차등해 부과한다.

앞으로 액상 전자 담배 흡연자들의 부담도 더 커질 전망이다. 액상 전자 담배에 부과되는 소비세율이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오른다. 이 경우 4,500원짜리 액상 전자 담배 케이스 1개에 붙던 지방세는 기존 1,850원에서 3,295원으로 늘어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반 담배 1갑에 붙는 소비세가 3,318원”이라며 “과세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상공인이나 농ㆍ수산업 종사자 등 경제취약계층에 지어진 지방세 부담은 낮아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감면(10% 수준)은 1년 더 연장된다. 농ㆍ수산업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3년이 더 연장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인 '디지털 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5G 무선국을 새로 지으면 등록면허세 50%가 감면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관련 개정안은 오는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내달 말 국회에 제출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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