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허위매물 중고차판매 사이트 31곳 수사 의뢰

입력
2020.08.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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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ㆍ네이버에 검색 차단도 요청..."불공정 거래 뿌리뽑겠다"

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중고차 허위 매물 의심사이트 점검의 후속 조치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포털사이트에 ‘중고차’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보이지 않도록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사이트 검색 차단 조치를 공식 협조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브리핑을 열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 매물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다음, 네이버 검색 시 상위권에 노출된 판매 사이트들이다.

해당 사이트들은 이미 판매가 완료된 매물을 내리지 않거나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올려놓는 등 있지도 않은 매물을 허위로 게시했다.

이 밖에도 판매가액을 낮추거나 주행거리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앞서 조사에서 이들이 게시한 평균 판매가격은 748만43,000원 수준이었으나 실제 취득가액은 2,129만6,000원으로 2.8배 비쌌고, 제시한 평균 주행거리는 5,899㎞이었으나 명의이전 당시 주행거리는 4.8배 많은 2만8,422㎞였다.

이들은 특히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명분으로 사이트 상의 상품정보나 매매과정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고지해 배상책임 등을 피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허위매물을 게시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경제과 관계자는 "사례별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조사결과 발표 후 '강압을 느꼈거나, 속아서 샀다'는 피해자 전화가 많이 왔다"면서 "다음, 네이버에서 사이트 차단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해 중고차 시장 질서를 개선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허위매물 등 고질적인 중고차 판매 시장 문제 해결 방안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도 차원의 정책 수립 방향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중고차 판매 시장에 대한 점검,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매물 판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SNS에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 매물이 만연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는 등 민원이 지속되자 6~7월 조사에 나섰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연간 220만~230만대, 약 27조원 규모로 완성차 판매량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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