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쿠팡 부천물류센터 근무자 중 첫 산재 인정

입력
2020.08.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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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감염자 30여명 중 첫 사례 인정
방역지침 지킨 노동자들 신청 더 있어
감염된 가족에 대한 지원은 미포함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근로자에 대한 첫 산업재해 승인 판정이 나왔다. 부천 물류센터발 집단감염은 근무지를 통한 1차 확진자만 수십명에 달해 앞으로 추가 산재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 집단감염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서울 구로구 콜센터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은 바 있다.

9일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피해직원으로 이뤄진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모임(피해노동자모임)’은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A씨의 코로나19 감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산업재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피해노동자모임의 산재 신청 등을 담당하는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근로복지공단이 4일 A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 산재 승인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A씨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근무한 지난 5월 12일부터 물류센터가 폐쇄된 같은 달 25일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산재가 승인된 이유는 코로나19 잠복기간 철저한 방역을 준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김 활동가는 “A씨는 출퇴근과 식사를 동료들과 따로 하고 근무시간 내내 마스크를 쓰는 등 코로나19 방역을 워낙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코로나19 잠복 기간으로 추정되는 기간 해당 센터 근무 외에 다른 감염 경로 및 요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이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외에도 산업재해를 신청한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피해 노동자는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산재 승인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모임은 지난 6월 18일 국회에서 ‘쿠팡노동자 코로나19 피해 상황 증언과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산재신청을 예고했었다. 김 활동가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총 1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물류센터에서 1차 감염된 확진자는 30여명 뿐”이라며 “가족 감염 등 2,3차 감염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전무해 이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산재 승인을 받은 A씨 역시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돼, 그 중 한 명이 위중한 상태다. 현행법상 산재는 본인에게만 인정돼 있어 가족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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