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입장을 바꿔 실업수당 지급 시기를 연장키로 했다. 급여세 감면의 경우 대상을 좁혀 연말까지 전격 허용했다. 재선이 급해지자 유권자 표심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벌써부터 헌법상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뉴저지주(州)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명령 1건과 3건의 각서에 각각 서명했다. 행정명령 대상은 연방자금을 가져다 쓴 주택 세입자의 퇴거 중단이고, 7월에 만료된 실업수당 지급 연장과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연소득 10만달러 미만일 경우 연말까지 급여세 유예 등은 각서로 발표됐다.
단연 눈길을 끄는 건 실업수당 연장이다.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실직자는 최대 4개월간 기존 실업급여 외에 주당 600달러를 추가로 수령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자의 일터 복귀를 늦춘다는 이유로 연장을 반대해왔지만 11월 대선 패배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자신의 지론을 꺾은 셈이 됐다. 다만 액수는 주당 400달러로 낮췄고 각 주정부가 25%를 분담토록 했다.
급여세는 저소득층 사회복지와 노령층 의료지원 등을 위해 사용하는 주요 세원이어서 공화당에서도 감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면 실시를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공화당과의 사전 협의 없이 대상을 좁힌 실행 방안을 밝히면서 "재선이 되면 영구 면제하겠다"고까지 말했다. 이 역시 백악관조차 철회한다던 방안을 재선을 의식해 정략적으로 꺼내든 카드에 다름 아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터져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행정조치'를 단행한 건 5차 경기부양안 관련 여야 합의 실패가 직접적인 이유이지만, 이번 조치들이 헌법상 의회의 근본적인 권한인 세금 사용과 연방지출 권한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 CNN방송은 "입법화 없는 이런 조치들은 불법일 수 있다"고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이번 조치에 대해 소송까지 진행할지는 미지수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업수당과 급여세 감면을 행정명령이 아닌 각서 형식으로 서명한 것은 이를 염두에 뒀을 공산이 크다. 그는 "무엇을 하든 그들(민주당)은 소송을 하겠지만 결국은 내가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뒤집는 모험을 단행한 것만큼이나 2주간의 협상에서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민주당 지도부로서도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