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을 둘러싼 BBQ와 BHC의 '닭 싸움'이 수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BBQ가 한때 계열회사였던 BHC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에서 검찰이 과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가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재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척은 없다. 업계에선 사실상 검찰 수사가 3년 넘게 이어졌는데도 그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으로 미뤄 이번에도 흐지부지 끝나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해 8월 서울고검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을 받고 현재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기명령은 처음 수사를 벌인 검사의 처분이 미진하다고 보고 수사를 다시 하라고 상급청이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7년 7월 BBQ가 박현종 회장을 비롯한 BHC 임직원들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듬해 9월 임직원 1명만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하고 박 회장 등 다른 임직원은 모두 불기소했다. BHC가 BBQ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인을 특정할 수 없고 유출된 자료들을 영업 기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였다. 이후 BBQ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고검은 이 사건을 중대사건으로 분류해 재기명령을 내렸다.
업계에서도 이번 사건이 업계의 최대 현안인 '공정 경쟁'과 관련된 이슈인 만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업체가 기밀로 분류하는 '레시피(공정작업 내용)' 유출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면서 '영업기밀 침해'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선 검찰 재수사에도 앞선 결과가 뒤집히기 어려울 거란 분석도 제기된다. 검찰이 2016년 수사에 착수할 당시 혐의 대상자들의 휴대폰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수사에서도 이 대목은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거란 지적이다. 치킨업계 한 관계자는 "요식업체는 경쟁사간 경쟁이 치열해 기밀이 유출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재기수사 결과에 따라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