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인사를 위한 사전 절차가 형식적으로나 마무리됐고, 검사장급 이상 인사는 7일 발표된다.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사장 인사와 관련한 윤 총장의 의견을 요청했다. 법무부가 지난 1월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인사를 단행, 위법 논란이 일었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박현철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법무부에 윤 총장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총장 의견 청취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는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 등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만 받아갔을 뿐, 검사장들의 보직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사안을 두고선 별다른 협의를 진행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기에 따라선 일종의 '요식 행위' 정도로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 간부급 검사는 "승진 대상이 누구인지뿐만 아니라, 어디에 보임할지에 대한 의견도 듣게 돼 있다"면서 "그 절차를 다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 의견 청취 절차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인사에 윤 총장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검사 인사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왔던 기존의 관례를 깨고, 위원회 개최 직전에야 윤 총장에게 "의견을 보내라"고 통보했다. 의견을 듣는 형식만 갖추려 한다고 판단한 윤 총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추 장관은 그대로 인사를 단행했다. 현 정권 수사를 담당했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예외없이 한직으로 보내는 '물갈이 인사'였다.
법무부는 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ㆍ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인사위를 마친 뒤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에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있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장급 이상 인사는 7일 발표되며, 11일 자로 시행된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인천지검장, 대검 인권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총 11자리다. 이번 검찰 간부 인사는 추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 여부다. 윤 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이 지검장은 현재 검찰 조직 내에서 가장 확실한 친정부 인사로 평가된다. 3개월 넘게 진행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