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이라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가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한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당시 입법 이유에도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등이 적시돼 있다”며 “관련 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도 2017년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의원 열(10)분이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토지거래허가제가 합헌인 근거를 들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며 “헌법상 경제조항과 제한수단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부동산대책으로, 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 받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부동산경기 침체로 유명무실해졌지만, 최근 투기수요에 공포수요까지 겹친 부동산폭등으로 다시 그 유용성이 논의되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합헌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 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망국적이니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있어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더 이상 색깔 논쟁으로,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