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3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8월 임시국회 시작 전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라고 통합당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렸다. 하지만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과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 여야가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15일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 현재는 위법 상태”라며 “이는 전적으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통합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탈법상태와 공수처 출범 지연을 용인할 생각이 없다”며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시한을 ‘8월 임시국회 시작 전’으로 못 박았다. 8월 임시국회는 18일부터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법 개정까지 고려 중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법 개정까지 가야하는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 시한을 연말까지로 둔만큼 이 대표가 18일까지 추천위 선임 기한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 공수처장 추천,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역산하면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 공수처장 추천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미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선 국회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둬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추천위원 중 야당 교섭단체에서 2명을 선정해야 하지만, 통합당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내부적으로 추천위원 선정 작업을 하고 있지만,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결과가 우선”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공수처가 정권 입맛에 따라 고위직 인사를 압박하는 위헌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추천위 운영규칙과 공수처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이중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하고 기한을 정해 추천위 위원 추천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운영규칙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초 운영규칙에는 ‘기한까지 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통합당의 반발로 삭제했다.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계속 선임하지 않을 경우 이 조항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다. 또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의결한다’는 공수처법 조항 개정 카드도 만지작 거리는 분위기다. 7명 중 6명 찬성을 받아야 하는 운영 구조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