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언유착 왜곡 말고 권언유착 수사하라" 반격

입력
2020.08.05 13:38
채널A 기자 구속기소에 양측 입장
검찰 "한동훈 공모 여부는 추가수사"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를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동훈(47) 검사장 공모 관계를 적시하지 못하자 한 검사장 측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다. 이 전 기자 측도 검찰 수사 결과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재판에서 적극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5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애초 한 검사장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그간 밝혀 온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권언유착, 무리한 수사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그는 "(한 검사장 공모 입증 '스모킹건' 관련) 'KBS 거짓보도'에 이성윤 지검장 등 중앙지검 수사팀이 관련 없다면 최소한의 설명을 해 줄 것과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주임검사 정진웅 부장을 수사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지금까지 중앙지검이 진행하지 않은 MBC, 소위 제보자X,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도 입장문을 내 "향후 재판에서 본건 수사 및 기소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도록 할 것"이라며 수사팀을 향한 날을 세웠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전 기자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던 만큼 공판에서 증거관계와 법리를 적극 다툴 예정"이라며 "본건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ㆍ제압할 만큼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없는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회사 후배인 백모(30) 기자를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주된 협박 수단인 편지를 함께 쓰지 않았고, 제보자를 만날 때 선배 기자 지시로 동석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기자 측은 한 검사장 공모 부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특히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사안이 전혀 아님에도 수사심의위의 압도적 권고를 무시하고 (한 검사장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구속기소 전까지 총 9회의 소환 조사를 받았고 포렌식 절차에 4회 참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 왔다. 향후 검찰의 소환 조사나 추가 증거 수집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고 공개된 재판에서 시비를 명백히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3개월만인 이날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백 기자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사건의 핵심인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 판단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 휴대폰을 압수했지만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면서 포렌식을 실시하지 못한 상태다. 한 차례 소환 조사 역시 아직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소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 및 관련 고발사건 등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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