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전 신도들 손해배상 항소심 다음달 열린다

입력
2020.08.05 10:27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 다음달 25일 첫 공판전도방식 위법성 및 신도 정신적 고통 여부 등 쟁점


신천지 예수교회 전 신도들이 신도 활동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이 다음달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다.

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민사항소3부(부장 신혜영)는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A씨 등 3명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달 25일 열 예정이다.

A씨 등은 2018년 12월 ‘신도 활동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1년 이상 양측 변론을 들은 뒤 신천지 전도 방식에 대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옛 신도 가운데 1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교회는 처음에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숨긴 채 다른 교회 신도였던 사람에게 접근해 친절을 베풀고, 개고간적 사실을 알리는 주위 사람과의 관계를 끊게 했다”며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교인이 되게 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전도 방법은 사기 범행이나 협박행위와 비슷한 만큼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 교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로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또 다른 원고 2명에 대해선 “전도 과정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거나 “교회를 탈퇴하려고 하자 신도들이 찾아와 괴롭혔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지난 2월 항소하자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신천지 교회에 항소장과 소송 안내서 등을 3차례 보냈지만 폐문 부재 등을 이유로 전달하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신천지 교회가 대부분 문을 걸어 잠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피고 소송대리인(변호사)에게 관련 문서를 송달하고, 공판 기일을 잡았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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