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고수와 바질 등에서 기준보다 최대 670배가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전국 마트, 온라인 등에서 유통ㆍ판매 중인 허브류 5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고수와 바질 등 6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검사 결과 고수와 바질, 애플민트, 타임 등 총 4품목, 6건이 잔류농약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 남양주에서 생산된 타임의 경우, 농약 종류인 플루페녹수론이 기준치(0.01mg/kg 이하)보다 무려 669배(6.69mg/kg)를 초과했고, 이프로디온도 기준치의 594배(5.94mg/kg)나 검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농산물의 생산자가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 올바른 농약 사용 교육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적발된 농산물은 모두 압류ㆍ폐기조치했으며, 생산자는 고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