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변호인 김재련, 무고 혐의로 고발당해

입력
2020.08.04 15:16
김 변호사 고발한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
"피해자가 받았다는 음란 사진, 다른 직원들도 받았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의 신승목 대표는 4일 경찰청에 김재련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고발장에서 "(김 변호사가) 성추행 증거로 증명력이 미흡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고소 후 오직 언론 플레이로만 의혹을 키워왔다"면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한 변호사로서 보인 행동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피해자 측이 공개한 성추행 의혹 증거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 대표는 "박 시장이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초대했다는 외부 캡처 사진만 있으며 대화 내용은 없다"면서 "박 시장이 피해 여성에게 보냈다는 음란 사진은 서울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이나 지인들도 받았다는 러닝셔츠 차림의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또 서울시 관계자들이 최근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A씨가 부서 변경을 요청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김 변호사가 주장한 서울시 비서실 직원의 묵인ㆍ방조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신 대표는 "피해 여성이 비서실 직원 등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묵인ㆍ방조했다는 김 변호사의 발표와 달리 비서실 측에서 먼저 전보를 권유했다"며 "마치 박 시장이 4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자행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도 했다.

신 대표는 "피해 여성이 김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면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을까"라고 반문하면서 "박 시장의 명예를 회복해 하늘나라에서 조금이나마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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