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강화

입력
2020.08.04 14:58
30일 '임대차 3법' 처리에 이어
4일 '부동산 3법' 통합당 부재 속 통과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6%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양도세 최고세율을 현행 62%에서 72%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 20%까지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2법’(전ㆍ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을 제1야당 부재 속 의결한 바 있다. 4일 ‘부동산 3법’을 포함한 관련법이 추가 의결되면서, 7월 국회를 '부동산 국회'로 규정하고 달려온 부동산 시장 입법 작업의 일단락을 지은 셈이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한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 방안도 발표했다.

◇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상 법안

△소득세법 개정안(부동산3법)= 내년 6월부터 단기 보유자 및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인상.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포함,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시 양도세율 70%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시는 60% 적용 등이 골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

△법인세법 개정안(부동산3법)=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20% 세율을 추가 과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부동산3법)= 내년부터 과표 94억원을 초과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 종부세 최고세율을 6.0% 적용. 일반 종부세 대상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포인트씩 세율 상향.

△지방세법 개정안= 주택 취득세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 범위 확대.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현재는 4주택자 이상만 4%).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까지는 현행대로 1∼3%이고 3주택 8%, 4주택 12%로 한단계씩 낮춰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 확대.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 대상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수도권은 4억원 이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 내년 6월부터 전·월세 거래 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의무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임대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공공임대 10~20% 공급 시에도 도입.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재건축부담금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귀속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등록임대주택의 유형 중에서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 의무임대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말소.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도심 내 유휴 사무실과 숙박 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

주택법 개정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는 5년 이내 거주가 의무화, 불법 전매시에는 10년간 청약 금지.

김혜영 기자
강보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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