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대차 3법 논쟁'에 의견을 보태며 '월세 시대를 위한 정부의 준비'라는 조언을 내놨다.
조 교수는 2일 페이스북 글에서 "윤희숙 의원 연설에서 시작된 논의는 윤준병 의원 반론으로 본격적 논쟁이 됐다"며 "이게 바로 의원들의 역할이다. 이 토론이 향후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이정표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전세가 사라지는 게 불편한 일임에는 분명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거 안정과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데 월세 위주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한국 부동산 전세 및 월세 물건이 수한 경우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세는 우리처럼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 기대가 있는 곳에나 존재하지 그렇지 않는 곳에서는 감가상각을 고려할 때 집주인이 전세를 놓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보증금도 한 달 월세만 내기에 임대인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다. 우리처럼 월세 보증금으로 월세의 10배 이상을 받게 되면 임대인 우위의 시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전세가 집값 거품의 주범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도입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억지로 전세제도를 연장시켰다. 전세가 더 좋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정부는 투기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었으며, 전세 임차인은 전세대출을 받아 임대인의 갭투자를 도와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이 많은 전세가 더 좋다는 우리의 고정관념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월세 시대를 맞아 정부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안도 내놨다. 조 교수는 "월세 임대인에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혜택 정도는 줘야 정부가 개입할 수 있을 것", "월세 임대인에게 소득세를 징수하고 임차인에겐 전세살 때 내는 은행이자 정도만 될 수 있도록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조 교수는 특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월세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학생, 구직자, 실업자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월세입자에게는 정부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든지 보조금을 지급해 주거복지를 향상해야 한다"며 미국의 사례를 들었다. 조 교수는 "미국은 저복지 사회이지만 대학 내 아파트형 기숙사가 많아 대학원생들은 매우 저렴한 월세로 살 수 있다. 우리집 큰 애가 미국에서 학부를 다닐 때에는 월세 250불 중 50불인 20%를 지원받았다"며 "부동산 세수 중 상당비율을 월세 임차인에게 정부가 되돌려 주면 월세가 전세보다 나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임대차 3법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런 준비 전혀 없이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여당이 잘했다는 건 아니다. 그 점에선 윤희숙 의원의 비판도 의미가 있다"며 "3법 결과 불어닥칠 변화에 대비를 잘하길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