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뉴질랜드 근무 당시 공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관을 즉시 귀국 조치하기로 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당 문제를 언급하며 해결을 요구한 지 6일 만의 조치다.
외교부는 최근 뉴질랜드 측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참사관 A씨를 최단 시간 귀국하도록 조처를 취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단시간 내에 귀국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는 여러 가지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오후 뉴질랜드 관련 사안을 다루는 외교부 아태국장이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면담한다. 이번 사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 당국자는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에 공식적인 사법협력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관련 문제 처리에 있어 뉴질랜드 측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언론을 통해 의혹과 비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의견'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갑작스럽게 이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이례적이다"라는 정부의 입장도 주한 뉴질랜드 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A씨는 2017년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할 당시 동성인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는 등 3건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외교부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A 씨의 진술을 수용해 경징계 수준에서 사안을 마무리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뉴질랜드의 총리와 외교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에 A씨 성추행 사건 해결을 요구하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