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단이 별도 재단을 새로 설립하겠다며 기존 재단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경우,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막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사회복지법인 A재단이 “재단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아달라”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2002년 설립된 A재단은 지난해 5월 새로 노인복지재단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법인 재산 70억원(전체 현금성 재산의 28%)을 신설될 B재단에 증여하고자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서울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A재단이 아직 설립도 안 된 B재단에 재산을 증여하려는 것은 사실상 법인 분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재산 처분을 막았다. 또 재산 처분 시 이자 수입 등이 줄어들어 A재단의 원래 목적사업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A재단은 서울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사회복지법인이 나중에 설립할 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허가한다면, 법인 설립이 불허되거나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기본재산의 무단유출로 이어져 법인 존립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또 법원은 “법인 운영자의 자의나 방만한 운영으로 기본재산이 처분된다면, 법인의 시설 및 지원을 이용하려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며 재산 처분 금지의 이유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