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임대차 계약 "3+3으로 개정할 필요"

입력
2020.08.03 10:10
3일 최고위원회의 발언
2+2안 통과 두고 "서민의 삶 안정될 것, 장기적으로 연장 필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장기적으로 3+3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의의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년간 가족의 삶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계획할 수 있게 돼 서민ㆍ중산층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면서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 학제가 6년임을 생각하면 갱신권을 3+3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종전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2+2’ 제도가 담겼다. 본회의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됐다.

박 최고위원은 “임대인은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자가 주택을 임대 주고 세입자로 사는 분도 있어 불편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문제는 모든 국민이 당사자이므로 일시적인 불편을 겪더라도 항구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후손들에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임대차3법의 통과가 “주거 복지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진하 기자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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