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의심 신고했는데 묵살"…경찰청, '탈북민 월북 사건' 감찰 착수

입력
2020.07.31 10:23


경찰이 최근 벌어진 탈북민 월북 사건과 관련해 경찰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 '월북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경찰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경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탈북민 월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적절히 대응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꾸려 감찰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김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담당했던 김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김 씨의 신변보호를 맡아왔던 신변보호담당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청(경찰청)에서 감찰, 보안, 여성청소년 등의 기능이 합동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합동조사단을 꾸린 경기남부경찰청과 별도로 경찰 대응 과정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월북한 김모(24)씨는 탈북한 지 5년이 안 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김씨의 신변을 보호하던 김포경찰서는 그를 성폭행 혐의로 수사 중임에도 월북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특히 김씨는 18일쯤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그가 월북한 뒤인 20일 출국금지 조치했고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의 월북 사실은 지난 26일 탈북민이 월북했다는 북한 보도가 나온 뒤에야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 보도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김씨의 탈북민 지인들 사이에선 김씨의 탈북 사실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더구나 김씨의 지인이 최근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경찰에 '김씨의 월북이 의심된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묵살했다고 폭로하면서 탈북민에 대한 경찰 관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