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로 차익을 남기려는 이들을 범죄자로 표현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소 의원은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란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사실상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이들을 비난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실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담은 국회 영상 회의록에 따르면 소 의원은 "집을 사고팔면서 거기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라도 범죄자로, 형사범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이건 국민 행복권을, 집을 갖고 싶은 국민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둑들"이라면서 "헌법 위반이다.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막으려는 사람들"이라고도 지적했다.
소 의원의 발언은 이후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하며 정치권의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소 의원이야말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헌법 가치에 맞는 인식을 갖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그 말대로라면 다주택을 보유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발표한 민주당 국회의원 42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소 의원 역시 1주택 외에 가족과 공동 명의로 건물을 갖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황 부대변인은 "올해 3월 국회 공보에 게재된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소 의원도 주택만 한 채일 뿐, 딸들과 본인 공동 명의의 건물, 배우자 명의의 임야 4건 등을 갖고있다”며 “주택만 아니면 괜찮다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하면 정당한 재산 소유이고, 남들이 하면 투기라는 특유의 ‘내로남불’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투기꾼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이 잘못됐는가"라고 반박했다. 자신의 발언이 다주택자 전반이 아닌 '투기꾼'을 콕 짚어 겨냥했다는 설명이다.
소 의원은 이어 "벌써부터 일부 언론에서는 '소병훈,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기사 제목과 함께 마치 제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듯 '1주택 1상가'라는 말로 본질을 비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소유한 건물은 전북 군산에 있는 30여 평짜리 가건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선친께서 아들 형제들과 손자들에게 증여하신 450평 땅 위에 임차인이 지은 30여평짜리 콩나물 국밥집 건물의 7분의1에 상당하는 지분"이라고 했다.
또 논란에도 자신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집을 사고 팔면서 집 값을 올리고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갖기 희망을 도둑질하는 한편 엄청난 부당 이득을 얻고 정부의 주택정책을 무력화시키는 투기꾼들의 행위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