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논란에 아동ㆍ청소년 일자리 사업서 출소자ㆍ노숙인 제외하기로

입력
2020.07.30 18:22



정부가 ‘학교생활지원 청년희망일자리사업’ 선발대상에서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던 출소자와 노숙자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선발기준을 변경했음에도 여전히 참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참여 제한 예외 규정을 활용, 안전 강화에 나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는 희망일자리사업 중 학교방역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업에는 출소자ㆍ노숙인 등이 선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은 취업취약계층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직ㆍ폐직을 경험한 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 특성에 따라 참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어 부적합자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시는 서울청년포털에 낸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에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업취약계층에 저소득층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은 물론 수형자(출소 후 6개월 미만), 갱생보호대상자, 노숙자도 포함돼 있어 안전을 우려한 학부모들의 큰 반발을 샀다. 이후 서울시는 참여자격 배제 대상자에 들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게 선발기준을 바꿨으나 출소자와 노숙자 등이 여전히 참여할 수 있어 문제가 됐었다.

행안부는 이어 “모든 아동ㆍ청소년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출소자와 노숙인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원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신원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제출 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가 불가능하도록 지침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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