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히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정부 의결 직후 관보에 실리는 형태로 공포돼 곧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본인과 직계가족의 실거주 수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입자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게 된다.
3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 개최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법)을 의결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3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가 의결해 넘겼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국무회의는 통상 화요일에 열린다. 개정안은 다음달 4일 국무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쪽을 택했다. 법안 시행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다. 총리실 관계자는 "전월세가 급등을 비롯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경북 울진군 국립해양과학관에서 열리는 바다의 날 기념행사 참석 일정을 급히 취소했다.
당정의 ‘합심’으로 임대차법은 그야말로 ‘속전속결’ 처리됐다. 지난 27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에 상정된 지 나흘 만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