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과거 돌아가지 않을 책임 여야에 있다

입력
2020.07.3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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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청 안에는 직무 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원회와 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용 등 내부적 통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 개혁은 크게 정치 관여 목적의 국내정보 수집 금지와 대공수사권 폐지라는 두 갈래로 진행됐다. 이중 법 개정 없이 실시한 국내정보 수집 금지는 얼마 전 임명된 박지원 국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서 보고를 받았는데 IO(정보담당관)가 하나도 없어 깜짝 놀랐다”고 말할 정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반면 대공수사권 폐지는 안보 공백을 불러온다는 보수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보수야당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잃게 되면 대공정보 수집 능력이 떨어지고 그동안 축적해 온 수사 정보와 노하우도 사장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해외방첩망 없이는 경찰의 간첩수사가 반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검거 간첩 수가 이명박 정부 23명, 박근혜 정부 9명, 문재인 정부 2명 등으로 급감하고 있어 안보 공백이 크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다수 선진국 정보기관은 부작용을 우려해 수사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은 법으로 분명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든 일탈할 수 있는 조직이다. 국내정보 수집 중단도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앞서 여권은 2018년 국정원 개혁을 논의했지만 검찰개혁과 선거법 개정에 집중하느라 논의를 미뤘다.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국력은 결국 국방력과 정보력이 좌우한다.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국정원을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건 여야를 떠나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21대 국회는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매듭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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